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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14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10. 4.

2014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4년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해당하며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이는 헌법(1988. 2. 25. 시행)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 그리고 헌법재판소법(2022. 2. 3.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에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위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은 헌법재판소규칙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4. 2. 4. 시행)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4. 2. 4. 시행)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앞선 글에서 설명해 드린 법관의 봉급표와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은 대법원장과 같고, 헌법재판관의 봉급은 대법관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대법관의 봉급은 검찰총장의 봉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린것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3급 이상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이기에 공무원보수규정과 형평성을 위해서 봉급표는 개정되었지만 2013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4. 2. 4. 시행) 부칙

 

2014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지금까지 2014년 기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참고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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