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안내1 민사소송 시 변호사비용 상한액 알아보기 민사소송 시 변호사비용 상한액 알아보기 민사소송 시 변호사비용의 상한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2021. 11. 18. 시행) 제109조에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대법원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시행) 입니다. 즉, 위 규칙에 따라 아무리 소송목적값이 적다고 하여도 최소 30만 원의 변호사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위 규칙의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이지, 위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1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2018년 4월 1일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에 비하여 매우.. 2022.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