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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14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10. 3.

2014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4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판사의 봉급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판사의 봉급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헌법(1988. 2. 25. 시행)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6조(2022. 1. 27.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위 법률에 따라 판사의 봉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12. 4. 18. 시행)이라는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법관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받는 중입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12. 4. 18. 시행)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위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판사의 봉급은 2003년에 지급되던 법관의 봉급과 동일합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법률 제2조에 단서 조항으로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그러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4. 2. 7.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4. 2. 7. 시행) 부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판사 1호봉이 2,642,800원으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3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부칙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로 고위직 공무원은 봉급표를 개정하였지만, 종전규정 즉, 2013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부칙 제8조

 

2014년 의원 세비ㆍ고위 공무원 임금 동결(한국경제, 2013. 9. 16. 기사)

 

판사도 사실상 3급 이상 공무원 대우를 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에 맞춰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14. 2. 7. 시행) 부칙으로 봉급표를 개정하였지만 2013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검사의 봉급

 

검사의 봉급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와 검찰청법(2022. 9. 10. 시행) 제36조 및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봉급은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사의 봉급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12. 1. 17. 시행)이라는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검사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받는 중입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12. 1. 17. 시행)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위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검사의 봉급은 2003년에 지급되던 검사의 봉급과 동일합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법률 제2조 단서 조항으로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봉급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관 및 예비판사와 검사,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호봉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관과 검사의 봉급액과 호봉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6.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6. 시행) 부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1호봉이 2,642,800원으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3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부칙 제8조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 공무원은 2013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3급 이상 공무원 대우를 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에 맞춰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6. 시행) 부칙으로 봉급표를 개정하였지만 2013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판사와 검사의 호봉 승급에 관한 기준

 

판사와 검사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근무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갑니다. 일반직공무원은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해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2013. 6. 5. 시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6. 시행)

위에서 보셨다시피 판사와 검사의 호봉 승급기준은 동일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13년 기준 초임 판사 및 검사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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