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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14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10. 1.

2014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폐지 등

 

2013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개정내용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었는데요, 이에따라 공무원의 직급표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개정문

기존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전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은 희망한다면 상응하는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요건이 되지 않거나 희망하지 않는 인원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2013. 12. 12. 시행) 별표 1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운전, 조리, 계리, 집배, 방호 등 직류는 일반직이나 우정직 공무원의 직류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2013. 12. 12. 시행) 개정문

또한 위 법의 개정에 맞춰 정부 인사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계급의 구분과 직군직렬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전문경력관 제도를 신설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규정(2013. 12. 12. 시행)을 제정하였습니다.

전문경력관 규정(2013. 12. 12. 시행) 제정문


2013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

 

2013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총 보수의 1.7% 인상되었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개정문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부칙 제8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4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1.7% 인상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인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중 3급 이상 대우를 받는 공무원 역시 동결되었습니다.

 

2014년 의원 세비ㆍ고위 공무원 임금 동결(한국경제, 2013. 9. 16. 기사)

[2014년 예산안] 3급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하위직은 1.7% 인상(정책브리핑, 2013. 9. 27. 브리핑)


공무원 보수 추이

 

2007년 ~ 2021년 공무원 보수 추이 그래프(출처 : e-나라지표)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014년 공무원의 봉급은 2013년 대비 1.7% 인상되었으며,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4.3%로 2013년 대비 0.2%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을 말합니다.


2014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9급 1호봉의 급여는 1,227,600원이고 7급 1호봉은 1,548,100원, 5급 1호봉은 2,091,3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전문경력관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13. 12. 12. 시행된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신설된 전문경력관의 봉급표입니다.

가군 1호봉의 급여는 2,091,300원이고 나군 1호봉은 1,548,100원, 다군 1호봉은 1,227,600원입니다.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9급 1호봉의 급여는 1,296,800원이고 7급 1호봉은 1,651,500원, 5급 1호봉은 2,257,1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연구사 1호봉의 급여는 1,548,100원이고 연구관 1호봉은 2,091,3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지도사 1호봉의 급여는 1,380,400원이고 지도관 1호봉은 2,091,3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기능10급 1호봉의 급여는 1,114,800원이고 9급 1호봉의 급여는 1,227,600원이고 7급 1호봉은 1,548,100원, 6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5급 부터는 일반직 공무원과 불일치하는데요, 기능3급은 되어야 5급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과 유사합니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이 관리직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성이 반영된 듯 싶습니다. 우정직군의 직급표와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기능직의 직급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2014. 1. 10. 시행)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공무원임용령(2014. 1. 10. 시행) 별표 2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

직급표 상 우정1급 및 2급은 우정사무관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우정사무관의 직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12. 12. 시행)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12. 12. 시행)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왜 봉급표상 우정직만 있지 않고 기능직도 같이 병기하여 표기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만 기능직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무원과 국가정보원에도 기능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관련 내용이 개정될 때까지는 병기하여 표기됩니다. 군무원인사법(2017. 12. 21. 시행)국가정보원직원법(2014. 1. 7. 시행)개정되는 2017. 12. 21. 까지 병기하여 표기되어있고 2018년부터 우정직군 봉급표로 표기됩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2014. 1. 7. 시행) 개정문
군무원인사법(2017. 12. 21. 시행) 개정문


2014년 경찰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순경 및 소방사 1호봉의 급여는 1,327,400원이고 경위 및 소방위 1호봉은 1,701,400원입니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봉급이라고 되어있지만, 사관생도와 마찬가지로 품위유지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흔히 전경이라고 부르던 전투경찰의 봉급은 국군 병사의 계급 별 봉급과 동일합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입니다.보통 교원의 경우 7급 대우하는데 1호봉의 봉급이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되어있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호봉 획정이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되는 초임 교원의 경우 8~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로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교원의 경우 10~1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 8호봉의 급여는 1,656,100원, 10호봉은 1,744,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대학교 사무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조교의 경우 보통 2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 등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조교의 경우 4~5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교의 경우 비고 3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교원 2호봉의 급여는 1,795,500원, 4호봉은 1,905,400원입니다.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 등 교원의 호봉은 교등학교 이하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군인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이전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사 이상 군인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하사 1호봉은 1,202,800원, 소위 1호봉은 1,439,300원입니다. 앞에서 경찰대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사관생도의 봉급은 품위유지비로 봐야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년도 봉급 비교표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1호봉의 급여는 2,591,000원입니다. 작년 즉, 2013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의 봉급과 2013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봉과 봉급이 거의 동일합니다. 법과 관련된 공무원의 봉급은 서로 다른 직역이지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3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3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

 

공무원의 수당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 8. 시행),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 8. 시행)의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13년 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 8. 시행) 개정문


2014년 공무원 수당

 

2014년 당시 지급되던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 8. 시행)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만 해당)
  •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인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시행) 부칙 제3조 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 정도의 금액이고, 교통보조비는 아래 금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시행) 부칙 제3조 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공무원들의 경우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비함정,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 등에서 교대근무 하는 공무원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 및 휴일수당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지금까지 2014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14년 기준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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