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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08년 ~ 2010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9. 9.

2008년 ~ 2010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보수) 알아보기


2008년 ~ 2010년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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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10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해당하며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이는 헌법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국가공무원법(2022. 1. 21. 시행)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법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2022. 2. 3. 시행)

위 법령에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의 대우는 대법원장에 준하여 대우하고 헌법재판관의 대우는 대법관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나 검사와 다르게 급여액은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2008. 3. 14. 시행)

앞선 글에서 설명해 드린 법관의 봉급표와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은 대법원장과 같고, 헌법재판관의 봉급은 대법관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 2010년 기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참고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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