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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25

2014년 대통령의 봉급(월급ㆍ보수)ㆍ수당 및 연금 알아보기 2014년 대통령의 봉급(월급ㆍ보수)ㆍ수당 및 연금 알아보기 2014년 기준 대통령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대통령의 봉급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권한, 신분 등 관련 내용은 헌법(1988. 2. 25. 시행)과 국가공무원법(2022. 1. 21. 시행)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008년 ~ 2010년 대통령의 봉급(월급ㆍ보수)ㆍ수당 및 연금 알아보기 2011년 대통령의 봉급(월급ㆍ보수)ㆍ수당 및 연금 알아보기 이렇듯 대통령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았을때,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며, 임기가 한정되어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2014. 1.. 2022. 10. 6.
2014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지방공무원법(2022. 1. 21. 시행) 등 관련 법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가 한정되어있는 정무직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에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이렇듯 주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2022. 10. 5.
2014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4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4년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해당하며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이는 헌법(1988. 2. 25. 시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 그리고 헌법재판소법(2022. 2. 3.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에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 2022. 10. 4.
2014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4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4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판사의 봉급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판사의 봉급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헌법(1988. 2. 25. 시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2022. 1. 21. 시행)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6조(2022. 1. 27.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1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위 법률에 따라 판사의 봉급은 법관의 보.. 2022. 10. 3.
2014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폐지 등 2013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개정내용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었는데요, 이에따라 공무원의 직급표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전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은 희망한다면 상응하는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요건이 되지 않거나 희망하지 않는 인원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2013. 12. 12. 시행) 별표 1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운전, 조리, 계리, 집배, 방호 등 직류는 일반직이나 우정직 .. 20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