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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14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10. 5.

2014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지방공무원법(2022. 1. 21. 시행) 등 관련 법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가 한정되어있는 정무직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에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이렇듯 주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 8. 시행)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 8. 시행)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이러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있는데요, 국가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에 명시되어있는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표와 같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시행)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 8. 시행)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비교해보자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연봉인 111,966,000원을 지급받고,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즉,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세종),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제주)는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연봉인 108,738,000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연봉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정리하여 지역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연봉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공무원이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 8. 시행)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위 규정 별표 2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근수당 가산금 미지급)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5. 1.12. 시행) 개정 이후 미지급)
  • 직급보조비(아래 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 8. 시행)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장관차관급 봉급을 받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보조비는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차관급, 그 밖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급 ~ 3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동일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받는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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