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1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추이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여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2010년 대비 5.1%이고, 민간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85.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을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 개편에 따른 기본급 인상
특이점으로 2010년까지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2011년부터는 공무원 수당 개편과 전체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를 위하여 두 수당이 기본급에 합산이 되었습니다. 단 군인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사유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계속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시행) 부칙 제3조 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월 봉급액을 비교한 결과 9급 1호봉은 2010년 대비 42,340원 증가하였고 인상률은 3.93%입니다. 7급 1호봉은 2010년 대비 53,200원 증가하였고 인상률은 3.92%입니다.
2011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
9급 1호봉의 급여는 1,119,400원이고 7급 1호봉은 1,411,700원, 5급 1호봉은 1,907,000원입니다.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
9급 1호봉의 급여는 1,182,500원이고 7급 1호봉은 1,505,900원, 5급 1호봉은 2,058,100원입니다.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에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계급 및 호봉에 따른 급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계급 및 호봉에 따른 급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경찰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
순경 및 소방사 1호봉의 급여는 1,210,400원이고 경위 1호봉은 1,551,400원입니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봉급이라고 되어있지만, 사관생도와 마찬가지로 품위유지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흔히 전경이라고 부르던 전투경찰의 봉급은 국군 병사의 계급 별 봉급과 동일합니다.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입니다.
보통 교원의 경우 7급 대우하는데 1호봉의 봉급이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되어있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호봉 획정이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되는 초임 교원의 경우 8~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교원 8호봉의 급여는 1,510,100원, 9호봉은 1,548,600원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로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교원의 경우 10~1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2010년에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라고 되어있었는데 2011년에는 명칭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학교 사무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조교의 경우 보통 2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 등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조교의 경우 4~5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교의 경우 비고 3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교원 2호봉의 급여는 1,648,700원, 4호봉은 1,749,700원입니다.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군인의 봉급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사 이상 군인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하사 1호봉은 879,300원, 소위 1호봉은 1,024,000원입니다. 앞에서 경찰대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사관생도의 봉급은 품위유지비로 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입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10년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상 별표 14의 봉급표는 오타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수정되었습니다. 호봉에 따른 급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공무원 수당
2011년 당시 지급되던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만 해당)
-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시간외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의 경우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인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명시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시행) 부칙 제3조 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 정도의 금액이고, 교통보조비는 아래 금액
공무원들의 경우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비함정,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 등에서 교대근무 하는 공무원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기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 및 휴일수당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지금까지 2011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11년 기준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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