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 2010년 대통령의 봉급ㆍ수당 및 연금 알아보기
2008년 ~ 2010년 기준 대통령의 봉급ㆍ수당 및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2008년 ~ 2010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08년 ~ 2010년 대통령의 봉급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선출, 임기 등 관련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이고 이를 보았을 때,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표를 보겠습니다.
2008년 ~ 2010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1억 6,867만 1천 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405만 6천 원입니다. 그 밖에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도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 2010년 대통령의 수당
대통령도 국가공무원이기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직급보조비(아래 표)
대통령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 원으로 2008년 기준인 점을 감안해도 높은 금액입니다. 당시 9급 공무원 1호봉 금액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만큼 대통령이란 직책이 가지는 무게감과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연금
대통령은 임기 중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국군통수권자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다룹니다. 퇴임 후 테러단체나 적국 등에 납치되어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와 국익을 위하여 연금과 경호 등 각종 혜택를 제공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의 금액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고,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 등으로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두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대통령이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사라져서 자동으로 연금 혜택도 사라집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공무원보수규정 상 대통령 연봉은 244,557,000원입니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20,379,750원이고, 이를 8.85배를 곱한 후 95%를 곱하면 171,342,748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타목에 따라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급받는 봉급ㆍ수당 및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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