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 2010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2008년 ~ 2010년 기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액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외수당 역시 동결되었습니다.
2008년 ~ 2010년 시간외ㆍ야간ㆍ휴일수당 계산방법
공무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수당의 계산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www.law.go.kr
시간외ㆍ야간ㆍ휴일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외수당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의 1/226의 150%
- 야 간 수 당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의 1/226의 50%
- 휴 일 수 당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의 1/30의 150%
기준호봉은 위 규정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 2010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시간외수당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5,993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9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1,998원, 휴일수당은 45,147원입니다.
7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7,457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7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2,486원, 휴일수당은 56,175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9,796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5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3,265원, 휴일수당은 73,794원입니다.
다른 계급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6,235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9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2,078원, 휴일수당은 46,970원입니다.
7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7,818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7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2,606원, 휴일수당은 58,898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10,375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5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3,458원, 휴일수당은 78,162원입니다.
다른 계급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연구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연구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계급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지도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도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계급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시간외수당
순경 및 소방사의 시간외수당은 6,342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순경 및 소방사의 야간수당은 2,114원, 휴일수당은 47,775원입니다.
경위 및 소방위의 시간외수당은 8,165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경위 및 소방위의 야간수당은 2,722원, 휴일수당은 61,513원입니다.
다른 계급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시간외수당
초ㆍ중등 교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초ㆍ중등 교원이라고 되어있어 중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고, 중등교원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하여 쉽게 말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계급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 2010년 군인의 시간외수당
하사의 시간외수당은 4,453원이고 소위의 시간외수당은 5,047원입니다. 군인은 야간 및 휴일수당이 없는데요, 이는 군인의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공무원 중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학의 교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공무원들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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