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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9. 9.

2008년 ~ 2010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보수) 알아보기


2008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2008년 ~ 2010년 공무원 봉급(월급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08년 ~ 2010년  판사의 봉급

판사의 봉급은 특이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헌법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국가공무원법(2022. 1. 21. 시행)

이를 근거로 법원조직법 제46조에 법관의 신분보장과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원조직법(2022. 1. 27. 시행)

그렇다면 판사의 봉급은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판사의 봉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7. 5. 1. 시행)

그런데 판사의 봉급이 2008년 당시라고 가정해도 이전에 알려드렸던 2008년 ~ 2010년 공무원 봉급(월급, 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와 비교하면 1호봉이 거의 6급 공무원 2호봉과 비슷하는 등 금액이 많이 적어 보이는데요, 이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가 조정되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되기 전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럼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도록 합시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08. 2. 18. 시행)

판사 1호봉이 1,850,000원으로 2008년 기준 3급 공무원 1호봉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판사가 맡는 업무나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됩니다.


2008년 ~ 2010년 검사의 봉급

검사의 봉급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2022. 1. 21. 시행)

이를 근거로 검찰청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과 보수 등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검찰청법(2021. 1. 1. 시행)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봉급은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사의 봉급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4. 1.20. 시행)

앞서 설명해 드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보수가 조정되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되기 전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제2조 단서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판사와 다르게 검사 호봉의 획정, 봉급, 각종 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중 호봉과 보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22.)

검사의 호봉 승급 기간과 보수 역시 판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1호봉이 판사와 동일한 1,850,000원으로 2008년 기준 3급 공무원 1호봉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검사가 맡는 업무나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됩니다.


지금까지 2008년 ~ 2010년 기준 판사 및 검사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08년 기준 초임 판사 및 검사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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