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2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봉급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11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초임 호봉이나 호봉 재획정 시 절차와 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에 대한 경력 조회를 하지않는다던가 심의를 하지않는것은 아니었지만 기관별 경력 조회나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호봉획정을 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남긴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1. 12. 시행) 으로 관심있는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민간경력을 가진 인력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시 유사경력 인정을 받아 그 경력의 80%까지만 인정되었는데 우수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해 100%까지 인정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추이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012년 공무원의 봉급은 2011년 대비 3.5% 인상되었으며,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3.7%로 2011년 대비 1.5%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을 말합니다.
2012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9급 1호봉 | 1,119,400 |
2012년 | 1,165,200 | |
2011년 | 7급 1호봉 | 1,411,700 |
2012년 | 1,469,400 | |
2011년 | 5급 1호봉 | 1,907,000 |
2012년 | 1,985,000 |
9급 1호봉의 급여는 1,165,200원이고 7급 1호봉은 1,469,400원, 5급 1호봉은 1,985,000원입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9급 1호봉 | 1,182,500 |
2012년 | 1,230,900 | |
2011년 | 7급 1호봉 | 1,505,900 |
2012년 | 1,567,500 | |
2011년 | 5급 1호봉 | 2,058,100 |
2012년 | 2,142,300 |
9급 1호봉의 급여는 1,230,900원이고 7급 1호봉은 1,567,500원, 5급 1호봉은 2,142,300원입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연 구 사 | 1,411,700 |
2012년 | 1,469,400 | |
2011년 | 연 구 관 | 1,907,000 |
2012년 | 1,985,000 |
연구사 1호봉의 급여는 1,469,400원이고 연구관 1호봉은 1,985,000원입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지 도 사 | 1,258,700 |
2012년 | 1,310,200 | |
2011년 | 지 도 관 | 1,907,000 |
2012년 | 1,985,000 |
지도사 1호봉의 급여는 1,310,200원이고 지도관 1호봉은 1,985,000원입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경찰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순경ㆍ소방사 | 1,210,400 |
2012년 | 1,259,900 | |
2011년 | 경위ㆍ소방위 | 1,551,400 |
2012년 | 1,614,900 |
순경 및 소방사 1호봉의 급여는 1,259,900원이고 경위 1호봉은 1,614,900원입니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봉급이라고 되어있지만, 사관생도와 마찬가지로 품위유지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흔히 전경이라고 부르던 전투경찰의 봉급은 국군 병사의 계급 별 봉급과 동일합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교원 8호봉 | 1,510,100 |
2012년 | 1,571,900 | |
2011년 | 교원 10호봉 | 1,590,300 |
2012년 | 1,655,300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입니다.
보통 교원의 경우 7급 대우하는데 1호봉의 봉급이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되어있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호봉 획정이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되는 초임 교원의 경우 8~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로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교원의 경우 10~1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 8호봉의 급여는 1,571,900원, 10호봉은 1,655,300원입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연 도 | 계급 및 호봉 | 봉 급 |
2011년 | 교원 2호봉 | 1,648,700 |
2012년 | 1,711,200 | |
2011년 | 교원 4호봉 | 1,749,700 |
2012년 | 1,816,000 |
대학교 사무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조교의 경우 보통 2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 등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조교의 경우 4~5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교의 경우 비고 3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교원 2호봉의 급여는 1,711,200원, 4호봉은 1,816,000원입니다.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 등 교원의 호봉은 교등학교 이하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군인의 봉급
연 도 | 구 분 | 계급 및 호봉 | 금 액 |
2011년 | 봉급액 | 하사 1호봉 | 879,300 |
가계지원비 | 146,800 | ||
교통보조비 | 70,000 | ||
합 계 | 1,096,100 | ||
2012년 | 봉급액 | 918,000 | |
가계지원비 | 153,300 | ||
교통보조비 | 70,000 | ||
합 계 | 1,141,300 | ||
2011년 | 봉급액 | 소위 1호봉 | 1,024,000 |
가계지원비 | 171000 | ||
교통보조비 | 120000 | ||
합 계 | 1,315,000 | ||
2012년 | 봉급액 | 1,069,100 | |
가계지원비 | 178,500 | ||
교통보조비 | 120,000 | ||
합 계 | 1,367,600 |
이전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사 이상 군인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하사 1호봉은 1,141,300원, 소위 1호봉은 1,367,600원입니다. 앞에서 경찰대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사관생도의 봉급은 품위유지비로 봐야 하겠습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1호봉의 급여는 2,508,500원입니다. 2011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
공무원의 수당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11년 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간외근무ㆍ휴일근무ㆍ야간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조정(월 226시간 → 월 209시간, 월 30일 → 월 26일)
- 월 근무시간의 조정으로 인한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율을 59%에서 55%로 조정
- 기존 연 1회 연가보상비 지급하였으나 상ㆍ하반기 구분하여 연 2회 지급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도움이 되고자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을 기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서해5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근무지수당 가산금 신설
- 해상사고 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해양경찰 구조대) 공무원 등 위험에 노출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의 신설ㆍ인상
- 해외 현지물가 인상 및 달러화의 평가절하 등 고려 달러화 지급국 및 현지화 지급국의 재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조정이 되면서 시간외근무ㆍ휴일근무ㆍ야간근무수당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무원 수당
2012년 당시 지급되던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시행)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만 해당)
-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의 경우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인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명시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시행) 부칙 제3조 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 정도의 금액이고, 교통보조비는 아래 금액
공무원들의 경우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비함정,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 등에서 교대근무 하는 공무원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 및 휴일수당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지금까지 2012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12년 기준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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