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2013년 기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공무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수당의 계산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시행) 제15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www.law.go.kr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 등 수당이 기본급에 합산이 되었고(2011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조정(2012년) 됨에 따라 수당들의 지급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201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시간외ㆍ야간ㆍ휴일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외수당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의 1/209의 150%
- 야 간 수 당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의 1/209의 50%
- 휴 일 수 당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의 1/26의 150%
단 대위이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의 1/209의 150%입니다. 군인의 경우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것을 감안한 듯 보입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기준호봉은 위 규정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시간외수당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7,104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9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2,368원, 휴일수당은 57,109원입니다.
7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8,754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7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2,918원, 휴일수당은 70,373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11,364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5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3,788원, 휴일수당은 91,350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7,373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9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2,458원, 휴일수당은 59,264원입니다.
7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9,155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7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3,052원, 휴일수당은 73,590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12,006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5급공무원의 야간수당은 4,002원, 휴일수당은 96,506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연구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연구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지도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도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시간외수당
순경 및 소방사의 시간외수당은 7,491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순경 및 소방사의 야간수당은 2,497원, 휴일수당은 60,215원입니다.
경위 및 소방위의 시간외수당은 9,532원이고 현업공무원 중 경위 및 소방위의 야간수당은 3,177원, 휴일수당은 76,623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시간외수당
초ㆍ중등 교원의 시간외수당입니다. 초ㆍ중등 교원이라고 되어있어 중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고, 중등교원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하여 쉽게 말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군인의 시간외수당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인의 경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의 1/209의 150%
하사의 시간외수당은 5,148원이고 소위의 시간외수당은 5,833원입니다. 군인은 야간 및 휴일수당이 없는데요, 이는 군인의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다른 계급의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수당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공무원 중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학의 교원 등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무원들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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