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의 봉급(월급ㆍ보수)ㆍ수당 및 연금 알아보기
2012년 기준 대통령의 봉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통령의 봉급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권한, 신분 등 관련 내용은 헌법(1988. 2. 25. 시행)과 국가공무원법(2022. 1. 21. 시행)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았을때,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며, 임기가 한정되어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시행)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186,419,00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534,900원입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연봉을 지급받고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차관급에 준하는 연봉을 지급받습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그 밖에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통령의 수당
대통령도 국가공무원이기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직급보조비(아래 표)
대통령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 원으로 2012년 당시 9급 공무원 1호봉 금액의 약 3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만큼 대통령이란 직책이 가지는 무게감과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연금
대통령은 임기 중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국군통수권자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다룹니다. 퇴임 후 테러단체나 적국 등에 납치되어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와 국익을 위하여 연금과 경호 등 각종 혜택를 제공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2017. 9. 22. 시행)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시행)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의 금액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고,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 등으로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2013년 퇴임 당시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시행)상 대통령 연봉은 192,553,000원입니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046,000원이고, 이를 8.85배를 곱한 후 95%를 곱하면 134,907,445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1,124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받는 연금이…(한국경제, 2013. 1. 15. 기사)
하지만 2020. 10. 29.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정지됩니다. 즉, 연금의 지급도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7억원 달하는 예우·연금예산 박탈(중앙일보, 2020. 11. 12. 기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공무원보수규정상 대통령 연봉은 244,557,000원입니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20,379,750원이고, 이를 8.85배를 곱한 후 95%를 곱하면 171,342,748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1,43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시행)의 부칙 제3조 고위공무원단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상 연봉이 상승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2021년도의 봉급표를 적용받게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지급받게 될 연금은 약 1,405만 원가량 됩니다.
매달 1400만 원 연금…文 세금 한 푼 안 낸다?(채널A, 2022. 5. 4. 보도)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타목에 따라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급받는 봉급ㆍ수당 및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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