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안내

민사소송 시 변호사비용 상한액 알아보기

by 알카리스 2022. 10. 7.

민사소송 시 변호사비용 상한액 알아보기


민사소송 시 변호사비용의 상한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2021. 11. 18. 시행) 제109조에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대법원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시행) 입니다.

민사소송법(2021. 11. 18. 시행)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시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즉, 위 규칙에 따라 아무리 소송목적값이 적다고 하여도 최소 30만 원의 변호사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위 규칙의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이지, 위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1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2018년 4월 1일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또는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2018. 4. 1. 시행)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4. 1. 시행) 개정문

이후 소송목적값이 아무리 적어도 30만원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유로 다시한번 더 규칙을 개정(2020. 12. 28.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과 현재의 규칙을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교표


민사소송 시 상대와 다투고나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동안 발생했던 소송비용을 판결문에 주문된대로 정산하게됩니다. 보통 소송비용은 ㅇㅇ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가끔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소송비용 중 비율에 나눠서 각자 부담합니다.

아무튼 위 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다소 복잡하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소송가액만 변경하면 자동으로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이 입력됩니다. 업무 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 상한액 파일 내용 중
변호사비용 상한액.xlsx
0.01MB


지금까지 민사소송 시 변호사 비용 상한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소송비용 확정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