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3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3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봉급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시행),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 9. 시행)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12년 대비 공무원보수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은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 보수의 2.8% 인상,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 조정입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기존에는 특 1호, 특 2호, 특 3호, 특 4호로 구분되어있었으나 이는 대학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해졌습니다.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장의 봉급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총장의 봉급표는 아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추이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013년 공무원의 봉급은 2012년 대비 2.8% 인상되었으며,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4.5%로 2012년 대비 0.8%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을 말합니다.
201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
9급 1호봉의 급여는 1,203,500원이고 7급 1호봉은 1,517,700원, 5급 1호봉은 2,050,300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
9급 1호봉의 급여는 1,271,400원이고 7급 1호봉은 1,619,100원, 5급 1호봉은 2,212,800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
연구사 1호봉의 급여는 1,517,700원이고 연구관 1호봉은 2,050,300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
지도사 1호봉의 급여는 1,353,300원이고 지도관 1호봉은 2,050,300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경찰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
순경 및 소방사 1호봉의 급여는 1,301,400원이고 경위 및 소방위 1호봉은 1,668,000원입니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봉급이라고 되어있지만, 사관생도와 마찬가지로 품위유지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흔히 전경이라고 부르던 전투경찰의 봉급은 국군 병사의 계급 별 봉급과 동일합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입니다.보통 교원의 경우 7급 대우하는데 1호봉의 봉급이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되어있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호봉 획정이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되는 초임 교원의 경우 8~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로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교원의 경우 10~1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 8호봉의 급여는 1,623,600원, 10호봉은 1,709,800원입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12년 대비 2013년 대학총장의 봉급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특1호에서 특4호까지로 4가지로 봉급이 구분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학교의 종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고 1호의 가, 나 , 다목 3가지로 구분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학교 사무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조교의 경우 보통 2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사나 장교 등 군 복무한 경력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조교의 경우 4~5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교의 경우 비고 3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교원 2호봉의 급여는 1,762,900원, 4호봉은 1,870,800원입니다.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 등 교원의 호봉은 교등학교 이하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군인의 봉급
이전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사 이상 군인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존대로 지급합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하사 1호봉은 1,179,000원, 소위 1호봉은 1,411,500원입니다. 앞에서 경찰대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사관생도의 봉급은 품위유지비로 봐야 하겠습니다.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1호봉의 급여는 2,591,000원입니다. 2012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봉급과 2012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봉과 봉급이 동일합니다. 법과 관련된 공무원의 봉급은 서로 다른 직역이지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2012년 판사 및 검사의 봉급(월급ㆍ보수) 알아보기
2012년 대비 변경된 봉급액과 다른 계급 및 호봉의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
공무원의 수당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시행),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시행)의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12년 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조정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 조정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범위 확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못한다(서울경제, 2012. 8. 23. 기사)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과 지급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철저한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조직 내 소통 단절, 부서 및 직원 간 갈등 등 여러 단점들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인화단결을 위해서 조정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상 내용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대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업연구부분 뿐만 아니라 수산업연구부분에서 전염병 예방약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 외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공무원 수당
2013년 당시 지급되던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시행)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만 해당)
-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군인에 한하여 지급)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인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월급ㆍ보수) 및 수당 알아보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시행) 부칙 제3조 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 정도의 금액이고, 교통보조비는 아래 금액
공무원들의 경우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비함정,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 등에서 교대근무 하는 공무원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 및 휴일수당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지금까지 2013년 기준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13년 기준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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